1.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표준 해석례1)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이다. 관내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일체 또는 차대번호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 이 2가지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의결례 제2019-16-260호 참조
2.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커뮤니에서 회원가입 시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유의 필요
- 아파트 동・호수는 입주자들의 성명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아이디로 쓰는경우 예기치 않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가입단계에서 충분히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 참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관리 규약을 통해 아파트 홈페이지에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이를 집행할 수 있음
3.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인지? (표준 해석례3)
당사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 시 결제대행사에 고객 ID와 결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제 대행사로부터 결제처리결과만 통보받고 있다. 이때 고객 ID와 결제상품 정보가 개인정보인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고객 ID와 결제상품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4.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는지?(표준 해석례 9)
방호직 순찰을 위해 관리자가 공개적인 게시판에 순찰보고서라는 항목으로 방호직 근무자의 성명, 순찰포인트, 누락여부 등을 기재하여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법인의 정보이면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 전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 X
- 반면,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 대표자 성명을 비롯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개인 연락처 등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에 취급될 수 있음
- 따라서, 회사 순찰근무자의 순찰 현황은 법인에 대한 정보이면서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어 내부 공개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공개하는 경우, 성명의 일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이 바람직함
5.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표준 해석례 6)
OO 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다. OO 빌딩 입주사인 A사에서 소속지원들의 건물 출입기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개인정보라고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 법적 근거를 요청한 상태이다.
빌딩 출입기록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
- 따라서, 고객사 직원의 빌딩 출입기록은 객관적 사실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
6.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표준 해석례 11)
특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추가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범칙금 납부 여부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 신고인은 이미 알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범칙금 납부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
- 의결례 제2017-03-15호 참조
# Reference
-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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